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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67
판정일
2017. 04.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총무처장실에서 과격한 행동을 함으로써 집기, 방화벽 등을 파손하고 동료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 행위의 원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그간 성실히 근무해왔으며 동료 간에 불화를 일으킨 사실도 없는 점, 근로자의 소란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징계 중 가장 중한 해임처분을 행한 것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 제27조제1항에서 직원징계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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