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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전보처분 및 사용자의 각종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82
판정일
2017. 06. 02.
판정문

조합의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황에서 이사장 보좌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현장에서 조합 본사로, 본사에 있던 근로자를 현장으로 순환전보한 인사명령은 조직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정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전보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전보조치를 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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