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유니폼 미착용 및 직속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사유로 행한 구두경고의 처분은 정당하며, 모금실적 저조를 사유로 행한 보직변경의 인사명령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190
- 판정일
- 2018. 02. 27.
판정문
가. 2017.
3. 8.
구두경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공공장소에서 모금활동을 하면서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았고 이를 지적하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언쟁을 벌인 것은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에 위반되어 구두경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함. 나.
2017. 5.
15. 보직변경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개인별 모금실적이 낮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고 근로자는 그에 포함되어 두 차례에 걸쳐 추가 목표를 부여받았음에도 실적이 전혀 없거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월 25만원의 직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 외 특별한 생활상 불이익도 없다고 보이므로 팀리더에서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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