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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용자2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로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38
판정일
2017. 07. 24.
판정문

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근로자는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위해 설립된 법인인 사용자2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2가 근로자의 사용자이다.

나.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임용계약서의 ‘발령 직급의 최종 임용종료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재임용 평가를 통해 1년 이내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최종 임용연령인 만 69세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LINC 사업 수행만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임용계약서 및 관련 규정에 재임용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2는 2015년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임용을 결정하였으나, 근로관계 종료 전에는 재임용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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