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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6
판정일
2017. 04. 17.
판정문

4대보험에 취득되어 매월 고정 급여를 받고 매일 30분∼1시간 근무하였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② 고정된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가 없는 등 사실상 사용자의 구속을 받지 않은 점, ③ 대외협력업무나 사회복지사 업무를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았음을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④ 대외협력업무를 수행한 구체적 기록도 없으며, 전담 사회복지사가 작성하는 상담일지 등을 작성한 바 없어 주장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자신의 지분 참여율이 1/3이라고 주장하면서 병원 운영권을 염두에 두는 사용자적 태도를 보이는 점, ⑥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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