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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주요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 과정에서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근로자 152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모두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6
판정일
2017. 06. 19.
판정문

1.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불법 쟁의행위 기획주도적극가담의 책임을 묻고자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 152명을 한꺼번에 징계하였으나,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절차수단 등이 적정하여 불법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주요한 징계사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유 외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중 비위행위가 인정되나 그 정도에 비해 해임, 정직 3월 등의 징계처분은 양정에 과중하므로 근로자 152명의 징계는 모두 부당하다. 2.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의행위의 경위, 목적 등이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당시 사정에서 사용자가 징계처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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