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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01
판정일
2017. 07. 24.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해고 이후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비영리단체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이 변경된 것 이외에는 학교명, 교사, 학교시설 등 변경 없이 그 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 전임 교장이 교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학교와 관련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전임 교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소멸하고 교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학교를 비영리단체로 운영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학교는 그 전과 동일하게 계속 운영되는 사업장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8가지 내용 중 ‘명예훼손’만이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처분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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