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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을 각하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7
판정일
2017. 03. 0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전화를 걸어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면서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없는 점, ②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항의 전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해고에 대한 항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해고를 당하였다는 당일에 해고를 통보한 현장소장을 직접 만나면서도 해고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를 입증하려고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 내용 역시 해고일과 관련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해고 사실을 입증한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그 해고 사실 자체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해고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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