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을 각하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37
- 판정일
- 2017. 03. 0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전화를 걸어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면서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없는 점, ②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항의 전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해고에 대한 항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해고를 당하였다는 당일에 해고를 통보한 현장소장을 직접 만나면서도 해고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를 입증하려고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 내용 역시 해고일과 관련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해고 사실을 입증한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그 해고 사실 자체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해고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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