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 당사자는 사용자1이며, 인사명령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다툴 수 없고, 해고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43
판정일
2017. 07. 20.
판정문

가. 사용자2, 3의 당사자적격 여부 사용자1과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사용자2, 3과 직접 근로관계를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2, 3의 지시 등은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보이며, 사용자2, 3이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2, 3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6.

5. 1.자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적법한 요건을 못 갖춤 다.

2017. 5.

30.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① 총 11일간의 ‘무단결근’, ② 육아휴직 중 회사의 승인 없는 공인중개사 개업 및 지속적인 영업행위 ③ 상급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등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2017.

5. 30.자 징계해고 처분은 그 사유 및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