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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이유서 제출요구 및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50
판정일
2017. 07. 20.
판정문

① 근로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이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우리 위원회의 2차에 걸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며 연락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회신하지 않은 점, ④ 심문회의 개최 전일 및 당일에도 전화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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