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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68
판정일
2017. 07. 20.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며, 강요에 의해 작성된 사직서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는 당사자 간 유효하게 합의해지 되었다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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