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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에 의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08
판정일
2017. 07. 19.
판정문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의 승인 없는 회사차량 운행, 관계 행정기관에 동일민원 반복제기로 인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저해는 징계사유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교통사고 유발에 따른 4건의 시말서는 취업규칙 상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을 4회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까지 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승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양정 또한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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