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전념의 의무를 져버리고 개인사업체 운영, 직원 간의 금전거래 등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473
- 판정일
- 2017. 07. 19.
판정문
근로자가 동료 관계를 이용하여 투자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인쇄기록 등에 의해 근무시간 중 개인 사업체 운영을 위한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업무용 노트북을 상당기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 회사 이메일 계정을 통해 사적문서를 외부에 송부하면서 회사의 보안장치를 해제한 점, 직원 간 금전거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의 정당한 조치에 불성실하고 적대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사유 및 양정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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