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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직 복직됨에 따라 그 전에 있었던 인사발령은 효력을 잃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으나, 인사발령 자체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
판정일
2017. 03. 20.
판정문

2017. 3.

2. 예비 직무 인사발령 및 같은 해 5.

1. RS 직무 인사발령은 같은 해 7.

6. DTS 직무 인사발령으로 원직 복직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

그러나 2017. 3.

2. 예비 직무 인사발령 및 같은 해 5.

1. RS 직무 인사발령은 전사 차원의 직무 재구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나 대상자 선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예비 직무 근무 동안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을 위하여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취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하기 위해 인사발령의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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