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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정년연장이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졌고, 지부장에 대한 정년연장으로 인해 다른 노동조합 및 그 소속 근로자들의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볼만한…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79
판정일
2017. 07. 18.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정년연장이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졌고, 지부장에 대한 정년연장으로 인해 다른 노동조합 및 그 소속 근로자들의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볼만한 피해규모나 불이익은 확인된 바 없으며, 해당 정년연장 규정은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해 세 번째 정년연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경비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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