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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33
판정일
2017. 05. 26.
판정문

최대 2년간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 채용공고, 근로계약 만료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고 규정한 채용계약서,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규정한 인사규정과 가급인 문화기획실장 직의 특성상 업무의 상시지속성이 인정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인사규정 및 근무실적평가내규를 근거로 대표이사가 평가를 하였고, 근무실적에 대하여 평가한 성과목표평가서상 평가항목이 매우 구체적이며 평가자의 자의적인 평가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여지며, 인사위원회에서 위 근무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의결을 한 것은 그 의결의 주체나 절차에 있어 정당하다고 보여지므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처리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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