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에 고객사의 업무지침을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등 업무부적격 사유로 행한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445
- 판정일
- 2017. 07. 18.
판정문
근로자는 고객사를 대리하여 판촉활동을 하는 사용자의 전화상담원으로서 고객사가 요구하는 지침을 준수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고객사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사용자로부터 계속적으로 받아 온 점, 그럼에도 수십 차례 반복하여 고객사의 지침을 위반하였고, 불친절한 응대로 민원을 발생시켰다는 점, 이러한 행위는 고객사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 명백히 예견되고, 이에 사용자가 시용기간을 설정한 근로자를 업무부적격자로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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