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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에 고객사의 업무지침을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등 업무부적격 사유로 행한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45
판정일
2017. 07. 18.
판정문

근로자는 고객사를 대리하여 판촉활동을 하는 사용자의 전화상담원으로서 고객사가 요구하는 지침을 준수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고객사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사용자로부터 계속적으로 받아 온 점, 그럼에도 수십 차례 반복하여 고객사의 지침을 위반하였고, 불친절한 응대로 민원을 발생시켰다는 점, 이러한 행위는 고객사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 명백히 예견되고, 이에 사용자가 시용기간을 설정한 근로자를 업무부적격자로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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