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135
- 판정일
- 2017. 07. 18.
판정문
근로자는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경리업무에 대해 열심히 배우려고 했으나 사용자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단지 사용자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고, 또한 해고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면서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17. 4.
17. 및 같은 달 27일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모두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대표이사와 면접을 보고 채용되었으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와 면담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고 기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임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