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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35
판정일
2017. 07. 18.
판정문

근로자는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경리업무에 대해 열심히 배우려고 했으나 사용자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단지 사용자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고, 또한 해고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면서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17. 4.

17. 및 같은 달 27일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모두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대표이사와 면접을 보고 채용되었으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와 면담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고 기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임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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