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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들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에서 정한 사용제한 기간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64
판정일
2017. 05. 24.
판정문

초등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학교장의 임용권은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행사에 불과하므로, 사용자는 부산광역시로 보아야하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산하 공립학교에서기간의 단절 없이 총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최대 임용기간인 4년이 초과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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