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징계해고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62
- 판정일
- 2017. 05. 24.
판정문
2016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해고 및 퇴사한 인원만큼 신규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보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임금동결만으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한편, 업무태만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직장상사를 비난하는 업무일지 작성과 관련해서도 이를 관리하거나 제재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개인용 다이어리에 대표이사에 대한 욕설을 기재한 것도 근로자가 공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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