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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징계해고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62
판정일
2017. 05. 24.
판정문

2016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해고 및 퇴사한 인원만큼 신규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보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임금동결만으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한편, 업무태만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직장상사를 비난하는 업무일지 작성과 관련해서도 이를 관리하거나 제재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개인용 다이어리에 대표이사에 대한 욕설을 기재한 것도 근로자가 공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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