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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74
판정일
2017. 07. 17.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임.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1년씩 연장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그 외 계약 갱신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실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와 재계약 하지 않기로 의결한 점, ③ 이전 관리소장의 근무기간이 모두 1년을 초과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바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절차상 하자는 발견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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