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표이사의 대표권 없음을 근로자가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한 근로계약이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120
- 판정일
- 2017. 07. 17.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당시 대표이사 이○○은 무효인 이사회 결의로 선출된 자이므로 채용자체에 법적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사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실제 수행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출장비 등 일상 경비를 지급받았던 점, ③ 근로자가 이사회 결의의 하자로 인한 대표이사의 대표권 부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원으로 채용한 적이 없고 직원임을 사칭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사실은 업무수행 금지행위로써 해고로 판단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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