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41
판정일
2017. 04. 10.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율촌공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율촌공장에 대한 경비용역 계약이 2017. 3.

31. 만료될 예정이었던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을 퇴직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의 의무 또는 계약 갱신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⑤ 계약만료로 퇴사시킨 근로자가 있는 등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SPP조선에서 2017. 4.

1.부터 율촌공장의 경비인원 1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여 1명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