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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17
판정일
2017. 07. 17.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계약 위반, 복무규정 위반, 업무수행 부적합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① 근로자는 월 근무편성과 관련하여 부원장에게 월 10∼11일 근무가 아닌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었으며, 이에 사용자는 이를 수용하여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근로하게 한 점, ② 사용자는 정직 처분 전 근로자에게 시말서 및 서면으로 주의 촉구 등을 한 사실은 없고, 구두로만 주의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정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아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나, 동 평정은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인 2013년에 시행한 적이 있고 2017년에 형태를 바꾸어 실시하기까지 시행한 적이 없었는바, 단 1회의 평가만으로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직유도 등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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