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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후 출석요구 불응, 전화연락 불가, 심문회의 불참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02
판정일
2017. 04. 28.
판정문

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3회 출석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가 보낸 우편물, 문자메시지, 전화연락 등 모든 연락에 답변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부인이 전화로 취하의사를 밝힌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 당일 불출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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