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용역계약에 따라 이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중 1명에 대해서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나, 고용승계의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고용관계 자체의 존속을 다시 인정하고 채용절차를 거쳐 원직복직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6
- 판정일
- 2017. 03. 10.
판정문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이전 용역업체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나, 고용관계 자체의 존속을 인정하고 신규채용 형식을 거쳐 원직에 복직시킨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이익이 없고, 고용승계 거부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필요성이 있다하여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익이 있다고 달리 볼 수도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1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도록 지시하고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지시에 따라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며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성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없고 심문과정에서도 추측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는 등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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