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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79
판정일
2017. 05. 19.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변경된 대행구역은 기존과 업무환경의 차이가 있어 중간조를 신설한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① 중간조로의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월급이 90만원 이상 감소된 점, ② 전보로 인한 월수입의 감소로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되고, ③ 신설된 중간조에 대한 전보 전 희망자를 모집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사용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와 전보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보는 부당하다.

나.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근로자를 전보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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