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679
- 판정일
- 2017. 05. 19.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변경된 대행구역은 기존과 업무환경의 차이가 있어 중간조를 신설한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① 중간조로의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월급이 90만원 이상 감소된 점, ② 전보로 인한 월수입의 감소로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되고, ③ 신설된 중간조에 대한 전보 전 희망자를 모집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사용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와 전보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보는 부당하다.
나.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근로자를 전보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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