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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어 직위는 회복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대기발령의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66
판정일
2017. 04. 03.
판정문

근로자들이 대기발령 이후 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어 다시 종전의 직위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원칙적으로 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 대기발령 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의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기발령 처분이 실효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대기발령의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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