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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사회 결의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그 결의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31
판정일
2017. 05. 24.
판정문

근로자가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 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 분쟁 중인 이사들이 서로 상충되는 주장을 하는 가운데 이사회에서 이사장 직무대리로 선출된 이사의 임명을 받은 근로자가 사무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사회 결과에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자 더 이상 사무처장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앞의 사무처장으로서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대기발령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에 불과할 뿐이므로, 대기발령의 장소를 자택으로 지정한 후 대기발령인 자택을 벗어나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장 직무대리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작성한 것이 「형법」상의 사문서 위조·행사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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