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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92
판정일
2017. 07. 13.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경영악화 등으로 근로자를 인력 공백이 있는 광주 본점으로 전직발령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전직 후 업무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무관한 점, ② 근로자가 수서 지점 연구소 내 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했다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전직발령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가족과 생활근거지를 떠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예상되는 점, ② 사용자가 이주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주당 9시간의 연장휴일 근로하지 않을 경우 임금의 감소가 예상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연구개발직 근로자를 생산관리직으로 발령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의 면담만 있었을 뿐 신의칙상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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