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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51
판정일
2017. 05. 18.
판정문

아파트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제28조에 따라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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