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504
- 판정일
- 2017. 07. 12.
판정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4가지 사유(① 주차카드 보증금 예치통장 은폐, 누락 및 보증금 횡령, ② 쓰레기 봉투대금 횡령, ③ 시재금 횡령, ④ 증빙서류 없이 전표작성 및 수작업 전표와 전산 전표 사이 불일치) 중 ④의 사유 이외 ① 내지 ③ 사유의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이나 다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④의 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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