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인복지시설이 법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인사회계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로서 별개의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여 사용자 적격이 있으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078
- 판정일
- 2017. 07. 10.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으로부터 독립한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자성과 관련하여, ①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 복무, 인사, 급여, 회계 등에 대하여 독자적인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② 운영규정에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와 직원 승진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독자적으로 두고 있는 점, ③ 소속 직원들의 임면을 시설장이 직접 행사하고 회계처리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점, ④ 시설장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은 법인과는 별개의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는 과장급에서 대리급으로 부당하게 강등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7.
1. 20.에 3급의 호봉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2017.
1월 급여명세서상에 근로자의 직급이 대리로 표기되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2017. 5.
16. 구제를 신청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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