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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도래자에게 성과측정 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인 정년연장은퇴프로그램의 승인을 거절한 것이「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49
판정일
2017. 01. 20.
판정문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은퇴프로그램 승인을 거절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하여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점,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기본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정년연장프로그램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청요건에 해당 되어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하게 거절된 사례도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목적으로 제도를 만들거나 운영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 등에 해당되지 않는 불이익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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