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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30
판정일
2017. 05. 10.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7. 5.

11.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구제신청 이유서의 ‘당사자 개요’에 해고일자를 같은 해 2.

7.로 명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회사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날짜가 2017. 2.

7.임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여 같은 날 퇴사처리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다른 주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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