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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이것은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7
판정일
2017. 07. 04.
판정문

노동조합 위원장 등 근로자들에 대해 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해고처분 한 것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설립 당시 소수 노동조합으로 교섭권도 없던 신청 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사무실 등의 시설 및 편의를 제공하는 등 차별적 처우를 통해 특정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우대하여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토록 유도함으로써 조합원 수가 역전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및 차별적 처우는 신청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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