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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42
판정일
2017. 07. 06.
판정문

근로자는 소속 부하직원의 대체강습 강사료 편취 등 비위행위를 알게 된 즉시 자신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처리하는 등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감봉 2월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업부에서 고객지원팀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강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부하직원의 직상급자로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대체강습은 일시적·잠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근로자는 부하직원이 대체강습 강사료 편취 등의 비위행위를 한 8개월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대체강습이 계속되도록 두었고, 위 기간 동안 대체강사의 강습 수행 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분야 정규강사 모집 공고를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대체강사 강사료 과지급 사실이 보고되거나 발견된 경우 그 경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여야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부하직원으로부터 대체강사료 과지급 사실 등에 대한 보고를 받자 그에 대한 사실 조사나 확인 없이 그대로 자신의 상급자에게 보고한 점, ④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인사규정과 동 규정 시행내규상 징계양정 및 그 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하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감봉 2월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재심 전 감봉처분을 집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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