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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임처분은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19
판정일
2017. 07. 06.
판정문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다음의 내용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 근로자는 입사 후 25년간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장관으로부터 두 차례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징계 감경에 고려되지 않았음.

② 비위행위의 정도가 유사한 동료 또는 간부직원에 대한 정직 등의 징계와 비교해서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그 형평성이 현저하게 어긋남. ③ 근로자가 향응을 요구한 행위는 1회에 그치고, 대다수의 비위행위가 다른 동료 또는 상사와 함께 한 것으로 미루어 비위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향응수수액에 대해 사용자는 재조사 하거나 명확히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면 향응수수액은 약 280만원으로 조정될 수 있음. ⑤ 다른 징계이력이 없고, 동료 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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