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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9
판정일
2017. 07. 06.
판정문

근로자가 우선 고용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점, 소속된 시설팀의 직원들이 모두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에 관리사무소의 권고에 의해 제출한다고 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들에게 회사방침에 따라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는 직원은 별도로 연락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의사는 진의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의사를 확인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비진의 의사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해고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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