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았고, 해고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48
- 판정일
- 2017. 07. 05.
판정문
이사회 참석대상이 아니고, 의결권도 없으며, 사용자 스스로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생산과 품질부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인정한 점 등을 보면 직위만 상무이사일 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고, 관계사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중국법인에 대한 투자 결정 역시 근로자 입사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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