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월권행위 등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미달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013
- 판정일
- 2017. 07. 05.
판정문
근로자의 업무지시 위반, 월권행위 등에 대해 직위해제를 한 후 직위해제 이후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 해고한 사건으로,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회장 승인 없는 자의적인 월권행위 및 직무유기, 무단결근, 직위해제 이후 직위 행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무처 직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직무유기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이사회에 근로자에 대한 해임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규정에 사무처장 임명 시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도 이사회를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상급기관으로부터 이사회 의결이 의사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