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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이동에 대한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보는 부당하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0
판정일
2017. 04. 04.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사용자2는 사용자1의 분사무소이나 인사 및 회계가 독립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임 나.

전보의 정당성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들의 전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증가하였고, 수당의 차액금이 발생하며, 호봉 차이로 인해 임금이 삭감될 수 있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음 3) 사전 협의 및 동의 여부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동의가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음 다. 근로자 사망 시 구제이익 여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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