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05
판정일
2017. 07. 04.
판정문

① 근로자는 인사과장이 보낸 사직서 서식을 전달받아 인적사항, 사직사유(개인사정), 퇴직일자 및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소속 부서장이 서명하고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함으로써 사직서 수리가 완료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때 인사과장이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설령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직사유에 기재할 내용을 알려준 것에 불과한 점, ④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거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한 때부터 퇴직 시까지 사직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