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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폭력행위 수위 및 징계형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2
판정일
2017. 05.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가격하려는 자세를 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폭력행위는 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사용자는 원심에서 근로자의 ‘개전의 정’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중징계인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이는 재심의 징계수위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쳤던 점, ② 폭력행위의 피해자가 근로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재심 전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폭력행위를 일부 유발한 폭력사건의 피해자와 근로자 간에 현저한 징계수위의 차이를 두었고, 그간 사용자의 징계이력에 비추어서도 징계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그간 징계이력이 없고, 평소 성실히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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