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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12
판정일
2017. 05. 18.
판정문

사용자가 2016. 12.

22. 근로자에게 같은 해 ‘11.

30.자로 퇴사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전자메일을 보낸 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2016. 11.

30.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프리랜서로 전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2016.

12. 1.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해고를 통보하면서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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