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412
- 판정일
- 2017. 05. 18.
판정문
사용자가 2016. 12.
22. 근로자에게 같은 해 ‘11.
30.자로 퇴사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전자메일을 보낸 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2016. 11.
30.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프리랜서로 전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2016.
12. 1.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해고를 통보하면서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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