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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시간 중에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근로자를 징계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20
판정일
2017. 12.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근무지 무단이탈은 인정하면서도 영리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부친의 사업장으로 가서 부친의 일을 도운 것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5회에 이르는 점, ② 부친의 일을 도우면서 매월 일정액의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무지 무단이탈 및 영리목적 겸업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그동안 수여받은 표창과 다른 직원의 회계부정 사례 등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무단이탈이 5회에 이르며, 그 무단이탈 시간도 각 최소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인 점, ② 이전에도 무단이탈로 경고를 받고 2번의 민원까지 제기되었던 점, ③ 회계부정으로 34만원을 횡령한 다른 직원의 사안에 대해서도 해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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