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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금융기관의 특수성 및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23
판정일
2017. 07. 03.
판정문

근로자의 ‘타인명의 대출 취급’ 등의 4가지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절차상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도 없다. 또한, 가장 중한 징계사유인 ‘타인명의 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금융기관으로 신용질서를 우선시 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손실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근로자는 직원과 업무를 총괄 지휘하여야 할 실무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더욱 엄중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행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하급 직원 2명이 모두 징계를 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조합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한 등의 징계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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