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관련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받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이 있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407
- 판정일
- 2017. 07. 03.
판정문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그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중간간부로 관련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인 점, 근로자가 공사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거래업체에 누설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통지서에 갈음하여 징계처분장을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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