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관련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받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이 있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07
판정일
2017. 07. 03.
판정문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그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중간간부로 관련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인 점, 근로자가 공사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거래업체에 누설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통지서에 갈음하여 징계처분장을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