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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전통지가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에 있어 중요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징계 절차에 있어 흠결이 있는 것이며, 그 양정도 과하거나 형평에 어긋나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04
판정일
2017. 06. 19.
판정문

가. 징계 절차의 정당성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재심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하루 전에야 통지한 점, 단체협약상 서면으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사전통지조항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나. 징계 양정의 정당성 이 사건 폭행의 상대방이나 다른 사안에 있어서 정직처분이 내려진 것과 달리 해고처분이 내려졌고 또한 이 사건 폭행의 상대방과 달리 즉시 징계처분이 효력을 발하여 해고된 점 등이 인정되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같거나 유사한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한 경우 내지는 그 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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