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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71
판정일
2017. 04. 25.
판정문

2016. 5.

25. 유상증자 주금 전액 미납입 관련 공시 번복, 같은 해 6.

27.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의 지연 공시 및 같은 해 11.

18.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지연 공시 등 근로자의 불성실공시로 인하여 사용자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최근 1년간 3회에 걸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공시위반제재금 4,000만원 부과 및 공시담당자 교체 요구가 있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점, 유상증자 주금 전액 미납입 등의 사정이 근로자가 직접 수행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유 발생 이전에 사용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공시담당자로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의 담보제공 등을 알고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성실공시를 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경영권자 또는 최대주주들이 담보제공 등으로 인한 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불성실공시가 된 점,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과 공모하거나 협의하여 불성실공시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볼 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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